장애인
보조기기
교부사업
(보건복지부
장애인
자립기반과) |
기초생활수급자 또는
차상위 이면서 장애인
시각, 청각장애는 등급무관,
지체, 뇌병변, 심장장애는
(품목별 등급 확인 필) |
30개 품목
- 지체, 뇌병변 -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, 식사도구(칼-포크) 젓가락 및 빨대,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, 접시 및 그릇, 음식 보호대, 기립훈련기, 목욕의자, 휴대용 경사로, 이동변기, 보행차, 좌석형 보행차, 탁자형 보행차,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 지지대(변기용 팔지지대), 환경조정장치, 안전손잡이
- 지체, 뇌병변, 심장, 호흡 - 장애인용 의복(이동기기용 우의, 방한담요 등), 휠체어용 탑승자 고정장치 및 기타 액세서리(벨트류,조종장치용 덮개류), 전동침대
- 뇌병변, 발달, 청각, 언어 - 대화용 장치
- 시각 - 녹음 및 재생장치, 음성유도장치, 음성시계, 영상확대비디오(독서확대기), 문자판독기(광학문자판독기)
- 청각 - 진동시계, 시각신호표시기, 헤드폰(청취증폭기)
- 심장 -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,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기
- 장애인보장구 지원사업 - 지품품목 내용 수정
|
거주지 관할 주민센터(행정 구역 체계에 따라 읍 또는 면사무소)
바로가기를 누르신후
본인이 거주하는
동주민센터를 검색하여
문의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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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보장구
지원사업
(의료급여:
보건복지부
기초의료
보장과) |
장애인
(시각, 청각,
지체, 언어장애 등) |
의료급여수급자
→
기초생활수급자 이면서 장애인 |
94개 품목
- 의지 보조기- 팔/다리/골반 등
- 수동휠체어(일반형, 활동형, 틸팅형, 리클라이닝형), 전동휠체어/스쿠터, 전동스쿠터용 전지
- 욕창예방방석, 욕창예방매트리스, 이동식전동리프트, 지지워커
- 지팡이, 목발, 정형외과용 구두
- 청기, 체외용 인공후두, 저시력 보조안경, 콘텍트렌즈, 돋보기, 망원경, 의안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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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주지 관할 주민센터(행정 구역 체계에 따라 읍 또는 면사무소)
 |
장애인보장구
지원사업
(건강보험
급여 :
보건복지부
보험급여과) |
차상위 또는
국민건강
보험가입자
이면서 장애인 |
1577-1000
국민건강보험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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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장기요양보험복지용구지원사업
(기타재가급여:요양보험
제도과) |
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
노인성 질병을 가진자로
장기요양등급 5등급 이상인 자 |
- 구입품목 : 이동변기, 목욕의자, 성인용보행기, 안전손잡이, 미끄럼 방지용품(미끄럼 방지매트, 미끄럼 방지액, 미끄럼 방지양말), 간이변기(간이대변기·소변기), 지팡이, 욕창예방 방석, 자세변환용구
- 대여품목 : 수동휠체어, 전동침대, 수동침대, 욕창예방 매트리스, 이동욕조, 목욕리프트, 배회감지기, 경사로
- 급여비용 본인 부담률 : 일반대상자 15%, 경감대상자 7.5%,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금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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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77-1000
국민건강보험공단
노인장기요양보험
 |
정보통신
보조기기
보급사업
(과학기술정보
통신부) |
등록장애인, 기초생활수급자,
아동복지법에 의거한
요보호아동,
국가유공자 등 |
- 77종(시각 43종, 창각/언어 26종, 지체/뇌병변 8종)
- 화면낭독 소프트웨어, 독서확대기, 점자정보 단말기, 점자 디스플레이, 바코드 리더기, 데이지 플레이어, 광학문자판독기, 화면확대 소프트웨어, 점자 라벨기, 모바일 제어기기, 특수키보드, 특수마우스, 터치모니터, 모니터이동보조기, 독서보조기, 영상전화기, 의사소통보조기, 언어훈련 소프트웨어, 골도음향기기, 무선신호기, 음성증폭기 등
- 본인 부담금 : 일반대상자 20%,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0%
|
02-1588-2670
한국정보화진흥원
 |
산재보험급여
재활보조
기기지급
사업
(고용노동부
산재) |
산재보험 가입자
산업재해 장애인 |
- 192종
-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애인보장구 품목(상단의 표 내용 참고) 및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급여품목
- 산재보험 급여품목 : 의지/보조기/욕창예방용구/소변집뇨기/이동기기(수동휠체어, 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, 활동형 휠체어, 이동식 리프트) 등
- 전액지원
|
1588-0075
<상담 및 서류>
근로복지공단
<지급>
직영병원 또는
재활공학연구소
(불가피하고 부득이한
경우 거주지 관내
의료기관)
 |
국가유공자
보철구
지급사업
(보훈처
보훈의료과) |
전산군경, 공상군경 4.19 혁명부상자
공상공무원,
특별공로상이자로서
신체장애인 |
- 269종
- 상지의지-어깨관절,팔,손의지 등
- 하지의지-엉덩이관절,넓적다리,무릅관절의지 등
- 기타-전자의수, 목발,인공후드,독서확대기,등
- 전액지원
|
<상담>
보훈상담센터
1577-0606
<처방전>
중앙(지방)보훈병원
<제작및수납>
보훈병원 보장구센터
<접수>
보훈병원 보장구센터
 |
보조공학
기기지원
사업
(고용노동부
장애인
고용과) |
등록장애인 중 근로자직업훈련생
또는 장애인 고용 사업주 |
- 161종
- 사업주(단체의 장)가 사용자를 지정하여 신청하고, 고용 해제 시 기기는 공단에 반납
- 품목 : ①정보접근-점자프린터, 확대독서기 등 ②작업기구-테이블,특수작업의자 등 ③의사소통-신호장치, 골도전화기 등 ④사무보조-음성메모기,수화기홀더 등
- 상용보조공학기기 시험사용지원 및 무상임대·지원
- 맞춤보조공학기기 무상지원
- 무상임대는 1인당 1,000만원(중증 1,500만원) 한도
- 무상지원은 1인당 300만원(중증 500만원) 한도
|
1588-1519
한국장애인
고용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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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학생
지원사업
(교육부
특수교육
정책과) |
시·도 지역 및 기관 마다 대상,
지원사항 등이 각각 다르므로
기관 측에 개별 확인 |
기관장이 장애 학생의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통합 및 삶의 질을 높이며 비장애 학생들과의 통합교육을 위해 자체 실시
유초중고 특수교육기관에서는 주로 기본교육, 치료와 연계한 교육과정, 전공과, 직업교육, 치료지원, 방과후 자유수강권, 통학비 지원, 보조공학기기 대여·지원, 교재교구 확충 등
고등교육기관에서는 주로 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관련 부서 운영, 장애대학생도우미지원, 편의시설 및 이동지원, 학습·평가지원, 생활지원, 진로지원, 장학지원, 교수자에 대한 지원 등
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(보호자)은 교육감,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에게 교육환경개선 건의, 필요사항을 요청할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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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수교육보조
공학지원시스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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